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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용서한 소녀와 또 성관계…실형"

곽상은

입력 : 2006.03.17 17:49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 소녀에게 접근한 뒤 고시원 등지에서 6차례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 소녀의 용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석방된 지 10여 일 만에 다시 이 소녀를 찾아가 두 차례나 성관계를 가졌고 결국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범행은 우발적이었고 피해 소녀가 성인이 되면 결혼할 생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의 대리인이 합의해 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