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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하려..."과잉방어 아니다"

정영태

입력 : 2006.03.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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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성폭행 위협을 느꼈더라도 차에서 뛰어내린 것은 과잉 방어가 아니었냐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이었는데요.

법원은 정당한 방어였다며 치료비를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이 있은지 4년 만에 내려진 판결인데요.

20대 초반이었던 피해여성은 지난 2002년 서울의 한 나이트 클럽 밖에서 낯선 남자로부터 흉기로 성폭행 위협을 당했는데요.

근처에 있던 또 다른 남자 이모 씨가 경찰서까지 태워주겠다며 자신의 승합차에 이 여성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오히려 차 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 하려했고 피해 여성은 달리는 차 안에서 차문을 열고 뛰어 내렸습니다.

이 여성은 성폭행은 피했지만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이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보험사측은 전혀 모르는 남자의 차에 탄 것부터 잘못이고 차에서 뛰어내린 것은 심했다며 일부 면책을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성폭행을 하려한 이씨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극도로 불안했을 심리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여성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