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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론스타, 세금 안내나?

박진호

입력 : 2006.03.17 09:21

조세 개정안 국회 계류중…6월까지 매각 끝나면 과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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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는 론스타 미국 본사가 아니라 벨기에에 있는 자회사입니다.

한국과 벨기에가 맺은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을 이용해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피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해외펀드들의 이런 편법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해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해당국을 조세회피 지역으로 지정하면 국내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미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론스타는 3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양도 차익에서 6천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법은 아직도 국회계류 중입니다.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 2월 국회에도 이게 되질 못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어도 7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6월까지 모든 매각절차가 끝나 버리면, 과세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 자본의 한국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 강대국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특정 지역과의 거래 자체를 전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는 방법은 국세청이 별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인데, 실제 소득을 챙긴 쪽은 벨기에가 아닌 미국 본사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비용과 긴 법리 공방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