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열린우리당 행사에 참석한 교육 공무원 8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했습니다.
경고 대상자는 교육부 학교정책국장 등 교육부 공무원과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평생교육국장 등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이들 공무원이 15일 모 실업계 고교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주관의 정책개발 간담회에 참석해 학생 등의 질문에 보충 답변을 하는 등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열린우리당에게도 재발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해당 공무원 전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