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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윤씨, 수배중 부장판사와 골프

김수형

입력 : 2006.03.16 13:26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가 검찰의 수배를 받던 시기에 당시 부장판사와 골프를 치고 돈거래를 하는 등 5건의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해 7번째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당시 서울 지역 법원의 부장 판사였던 이 모 변호사에게 벤처 기업의 신주를 인수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윤씨가 수배중이던 지난해 11월 말에도 윤씨와 제주에서 골프를 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자 판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윤씨는 지난해 포스코 건설이 경기도 광주의 오포지역을 개발하면서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이 회사 개발 책임자인 조 모 부사장에게 수사무마를 대가로 2백억 원대의 하도급 공사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