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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강요'에 반발, 인권위에 첫 진정

정준형

입력 : 2006.03.15 20:19|수정 : 2006.03.15 20:19

현대차 과장·차장급 13명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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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승진하지 못하고 한 직급에 오래 머물러 있는 직원들을 흔히 만년 과장 또는 만년 차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한 대기업의 간부사원 10여 명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정준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대자동차에서 10년 넘게 과장인 A모 씨는 2년 전 갑자기, 새 부서로 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동안 일해온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자리였습니다.

사실상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나 다름없었다는게 A씨의 주장입니다.

[A모 과장 : 회사에서 너를 버렸다. 너는 이제 회사의 테두리 안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위로금으로 1년치 봉급을 주지만...]

만년 차장인 B모씨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사직을 강요당했다고 말합니다.

[ B모 차장 :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고, 직장 내에서 제대로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뼈저리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현대차의 과장·차장급 직원 13명은, 한 직급에 오래 머물러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영제/현대자동차 홍보부장 : 장기간 업무실적 부진자들과 원인 규명라든지, 실적향상, 전보 가능성 등을 논의한 적은 있으나 나이나 근속기간 등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한 적은 없습니다.]

대기업 직원들이 퇴직을 강요당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진정서 제출 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달부터 본격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조사 결과에 큰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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