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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고모부' 사기도 모자라 소송 제기

유병수

입력 : 2006.03.15 20:20|수정 : 2006.03.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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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네.각박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린 조카들에게 돌아갈 처남의 사망보상금을 가로채려한 비정한 고모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8살과 다섯살된 딸 둘을 키우는 이혼녀 30살 김모 여인은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아이들의 고모부인 손 모씨가 김씨의 전남편 백 모씨가 준 아이들 양육비라면서 천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트럭기사였던 김씨의 전 남편 백씨는 며칠 전 산업재해로 숨졌고 손씨가 영수증이라면서 내민 서류는 상속포기각서였습니다.

손씨는 자신의 처조카인 아이들에게 지급될 보상금 1억 3천만원을 가로채려다 숨진 백씨의 회사동료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회사직원 :(손씨가) 상속포기서를 가지고 와서, 너무 이상해서 믿을 수가 없어서, 아기 엄마를 찾게 된 거죠. ]

손씨의 파렴치한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증을 위조해 사망한 백씨에게 1억원을 빌려준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조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씨/피해자 :조카 돈을 가져가려고 위조를 했다는 게 고모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고모부 손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하던 검찰은 오히려 문서를 위조해 사기를 치려했던 혐의로 손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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