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으로 진통을 겪었던 한국철도공사 노조와 회사측에 강제 중재안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사측이 교대근무자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를 연속해서 이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재 재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중노위는 보름 동안의 중재 기간 동안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중재 재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재 내용은 16일부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내며 중재안에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