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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접증거만으로 살인죄 인정 불가"

김정인

입력 : 2006.03.15 14:39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년 넘게 교도소에 수감됐던 50대 남성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항변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3살 최 모 씨에 대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사망원인이 된 약병과 시체 옆에서 발견된 담배에서 최 씨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최 씨는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2001년 11월 고리대업을 하던 피해여성이 독극물에 의해 살해되자 범인으로 지목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