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대법원은 지난 98년 한 중견 기업 설립자 정모 씨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말 유언장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유언은 전 재산을 후처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었는데, 재판부는 "수동적인 답변 위주로 된 유언의 내용이나 다른 유족들을 배제한 작성 상황 등을 볼 때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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