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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프루나' 음악 공유금지 결정

김정윤

입력 : 2006.03.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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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에 이어서 유사한 P2P 사이트인 '프루나'의 음악 공유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13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프루나'의 운영사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MP3 음악파일을 협회 측의 허락없이 컴퓨터에 내려받고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