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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일파 조상이 물려준 땅을 그 후손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일파 땅의 국고 환수 작업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 되찾은 조상의 땅은 지금까지 수십만 평에 이릅니다.
친일파 땅이라해도 후손들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국가가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검찰이 한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방법원은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 땅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검찰이 최근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친일파 이완용과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들은 물려받은 경기도의 땅 천5백90여 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연말부터 시행된 친일 재산 환수법에 따라 해당 토지들은 국고로 환수될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의 처분 금지 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 자체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송 중지 신청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이런 친일파 땅에 대한 국고 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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