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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복지지원법' 24일부터 시행

박수언

입력 : 2006.03.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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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 졌을 경우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비, 또 주거비를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긴급 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지원제는 가장의 사망·실종이나 화재, 가정내 폭력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 졌을 때 긴급히 1개월간의 생계비, 의료비 그리고 주거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