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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파 땅 처분금지' 결정

최호원

입력 : 2006.03.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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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친일파의 후손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검찰이 낸 가처분 신청들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방법원은 친일파 이완용과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의 땅 1천590여 평을 다른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