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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인택시 등록세 면제 혜택 연장

손석민

입력 : 2006.03.13 16:46


열린우리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세 면제조항 가운데 개인택시의 경우 면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택시업계와의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연말에 가서 조세감면과 관련된 일몰조항을 검토하겠지만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일몰조항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택시표시 등 광고 허용과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 택시가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