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제회-영남제분 '의혹의 투자' 등도 수사 가능성 시사
<앵커>
이해찬 총리의 삼일절 골프 파문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섭니다. 일단 공무원 감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이해찬 총리의 골프 파문 사건을 공무원 비리 감찰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한 간부는 이 총리와 이기우 교육부 차관이 직무와 관련해 골프 접대를 받아 뇌물죄를 범했다는 한나라당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간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의 성격상 특수부나 금융조사부가 조사할 필요성이 없고 통상적인 고발 사건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영남제분 등이 밀가루 값 담합을 했다는 공정위 고발이 접수되면 공정거래 전담부서인 형사6부에 맡길 계획이어서 일단 이번 의혹 사건은 특수 수사보다는 통상적인 고발 수사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영남제분의 주가조작 의혹 등 관련 고발이 추가로 접수될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직원공제회가 영남제분 주식 등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 수사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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