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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핵융합에너지 개발법' 제정 추진

손석민

입력 : 2006.03.13 10:48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당정 협의를 갖고 미래 대체 에너지원인 핵융합에너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오는 6월 중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조세·금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 2008년으로 예정된 한국인 우주인 배출 사업과 관련해 올 연말까지 우주인 2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