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통일호 열차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잃은 김모 씨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9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이 열차 밖에 떨어진 가방을 주우려다 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피고도 승강구 부근의 출입문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만큼 30%의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통일호 열차의 승강구 부근에 탑승했다가 출입문이 열린 채 열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문 밖으로 떨어져 두 다리가 절단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