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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리 임원 상여금 모두 회수

이민주

입력 : 2006.03.12 14:18

인사상 불이익도 받는다


앞으로 직무상 비리로 일정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이후 받은 성과금을 모두 회사에 내놓아야 합니다.

또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래 기관 경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협정이나 협약, 보증이 이루어질 경우 그 즉시 내용과 연도별 소요금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의 올해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224개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