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근로차별이 일체 금지되고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 수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 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병가등 관련 규정을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이 적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사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받는 피검자가 익명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이를 수용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