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검증되지 않은 전기 절감 기기를 만든 뒤 동업자로부터 사업비 7억여 원을 받아 챙긴 54살 민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절전 기기는 신문사 등에서 '히트상품'으로 선정됐지만 실제 절전효과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00년 '생체에너지 증폭 제조법'을 개발했다며 건설업자 강모 씨에게 절전 기기 사업비를 받았으나 2002년 한국전기안전공사 측으로부터 '절전 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를 받은 뒤 경찰에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