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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성폭행 살해범에 무기징역

우상욱

입력 : 2006.03.12 08:10

성폭행 뒤 증거인멸 위해 살해


결혼을 석달 앞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무참히 살해한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여성 2명이 잠자던 이웃집에 들어가 1명을 흉기로 마구 찌르고 다른 1명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착각한 뒤에도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했으며 치밀하게 증거를 없애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무기한 사회와 격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새벽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옆집에 사는 30세 여인을 성폭행하려다 같이 있던 친구에게 들키자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를 기도했으며 죽은 채 하는 친구 옆에서 피해 여성을 2번 성폭행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