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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불법 선거운동 적발…사조직도 결성

(강원민방) 김형기

입력 : 2006.03.11 07:41

금품·향응 제공받은 주민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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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형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강원도 태백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열린우리당 소속의 48살 김모 씨.

김씨와 김씨의 부인은 지난해 7월 선거운동 사조직인 '생일계'를 결성한 뒤 온갖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지역 유권자에게 1천4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했고, 온천 관광과 자신의 별장까지 무료로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사찰을 방문해 진입로 다리를 보수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김기동/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과장 : 조사관련 소득을 현장에서 쓰는 등 조사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등 백화점식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공기업 노조위원장인 김씨는 선거 운동에 부하 직원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선관위는 김씨와 선거 조직원 등 8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주민 109명에 대해서도 1인당 45만원에서 140만원까지, 모두 1억1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