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시절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고 최종길 교수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 교수 유족에게 18억4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난 뒤 관련 판례를 확립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원의 판결 취지를 공감하는 차원에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의 확정으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소멸시효 배제가 더욱 폭넓게 인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