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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어린이 성추행

입력 : 2006.03.10 13:39


대전 동부경찰서는 10일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전 모 아파트 관리 소장 S(6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A(9)양을 성추행하는 등 같은 달 23일까지 3차례에 걸 쳐 A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에서 A양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말까지 150여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S씨는 3차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동부서는 또 지난달 20일 새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모 찜질방에서 김모(여.69)씨와 김씨의 손녀 B(8)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M(52.웅변학원 강사)씨를 구속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