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고열 증세를 보이던 산모가 숨지자 유족들이 조리원의 늑장신고 때문에 치료 기회를 놓쳤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8일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산후조리원 동수원지점 1인실에서 산모 33살 김 모씨가 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김씨는 발견 당시 섭씨 39도의 고열에 몸을 심하게 떨었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김씨를 발견한 직원이 119에 신고하는 대신 퇴근한 원장에게 먼저 보고하는 바람에 응급치료가 30여 분이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산후조리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