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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신망 통한 비방 이메일도 명예훼손"

김정인

입력 : 2006.03.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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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나 학교 내부통신망을 통해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학교 내부통신망을 통해 총장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동료 교수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교수 하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부통신망을 통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될 수 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씨는 재작년 6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내부통신망을 통해 유력한 총장 후보인 문 모씨를 비난하는 이메일을 동료교수 44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