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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주는 과도한 행정조사 금지키로

손석민

입력 : 2006.03.09 14:2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과도한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중복 행정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조만간 만들기로 한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조사를 받은 사안에 대해 중복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또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해 유사한 행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관계기관이 공동조사를 하고 조사과정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녹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