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의 Y기업 투자 과정에서 교직원공제회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회사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교직원공제회의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Y기업 소유 대지의 토지 용도가 일반주거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될 경우 백90억원의 평가차익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교직원 공제회가 지난해 5월 Y기업을 투자가능 종목군에 편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 확인한 결과, Y기업에서 토지용도 변경을 부산시에 요청한 시점은 지난해 9월로 드러났다며, 용도 변경을 요청하기 4개월 전에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투자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