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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권 부여

손석민

입력 : 2006.03.09 10:52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에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권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교사에게 행정단속권을 주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에 합의하고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전국 5천여명의 교사들이 검찰, 경찰과 동행해 유해업소를 단속하면서 장부, 서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발한 업소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나 검경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서로 폭력을 주고받은 학생이라고 해도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 일반 진료보다 20~30%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