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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 정규 프로그램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과대광고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케이블TV의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효능 설명이 마치 광고를 방불케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증받지 않은 성분도 의약품처럼 소개됩니다.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가 이어집니다.
명백한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위원회에 적발된 이런 사례는 3주 동안 12건이나 됩니다.
[김도환/방송위원회 선임조사관 : 시청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케이블TV 콘텐츠 질 저하의 큰 요인입니다.]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자 방송위원회가 징계수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3번 이상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뒤 다시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방송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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