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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설킨 '골프 인맥'…"징계는 못해"

김용욱

입력 : 2006.03.09 07:13

이 총리 3.1절 골프, 공무원 행동강령 어겼더라도 관련 규정 없어 징계 불가


<앵커>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모임 동반자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총리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규정이 없어 징계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총리는 3.1절 골프 동반자들과 지난 2천4년 9월27일 처음 만났습니다.

이기우 교육부 차관이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차관과 정순택 전 교육문화수석은 고등학교 선후배면서, 부산시 부교육감과 교육감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정 전 수석과 P 회장, K회장과 S회장, Y회장은 모두 부산의 D대학 동문이고, 특히 정 전 수석과 K회장, P회장은 같은 학과 선후배입니다.

P 회장은 이 차관과도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이기우 : 제가 잘 아는 분은 P모 회장님하고 정순택 전 교육감님, 그 두 분은 제가 오래전부터 아는 분이니까..]

또, K회장 등 기업인들은 부산에서는 서로 알 만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3.1절 이 총리의 골프 비용은 S건설 P회장이 냈다고 이기우 차관이 밝혔습니다.

S건설이 관급공사를 수주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같은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 14조를 어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총리가 강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정무직 공무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징계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