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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사망자 유족에 2천만 원 보상

홍순준

입력 : 2006.03.08 20:22|수정 : 2006.03.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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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제시대 때 해외로 강제동원돼 숨진 사람들의 유족에게 1인당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부상자에게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주고 생존자에게는 1년에 50만원까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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