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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 엄격해진다

최호원

입력 : 2006.03.08 16:38

검찰 "범죄증거 확보 어려워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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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압수수색 요건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리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있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은 범죄 단서와 증거를 찾은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회사 컴퓨터와 주요 서류를 모두 압수하게 돼 해당 회사의 경영활동을 중단시키고 때로는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더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 뒤 열린 만찬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는 1년치 회계장부만 필요한데도 2,3년 년치 장부까지 모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심지어 기업활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0%대인데 비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영장은 발부율이 95%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원이 지나치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한할 경우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결국 부정부패사범이나 경제범죄자들을 잡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또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인지 바로 알기 어려워 일단 압수하더라도 확인을 하거나 복사한 뒤 바로 돌려준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