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권영해 전 안부장에 대해 검찰이 최근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이 만료인 권 전 안기부장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6월 12일까지 연장됐고, 주거는 자택과 병원으로 한정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의 당뇨 및 합병증 등으로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담담의사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권씨는 1999년 4월 '북풍사건'으로 징역 5년, 2003년 12월 안풍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6월 안기부 예산 10억원 횡령사건으로 다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