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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압수수색 영장 엄격히 발부"
김정인
입력 : 2006.03.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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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리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영장의 발부 요건이 매우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 이후에 진행된 만찬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수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까지 포괄적으로 발부받아 기업활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며 기존의 관행도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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