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강 교수 '직위해제 효력정지 신청 기각

곽상은

입력 : 2006.03.07 17:32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최근 자신을 직위해제한 대학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근거로 내려진 이사회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씨는 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할 경우 처분사유서를 줘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학교측이 처분사유서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 교수는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 등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