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연간 73일로 축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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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크린 쿼터, 즉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화인들은 범국민적인 반대투쟁에 나서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가 현행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스크린 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축소된 스크린쿼터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영화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는 오늘(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스크린쿼터를 줄인 정부의 결정은 문화주권을 팔아먹은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영화인들은 국민의 75%가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민적인 의견수렴 과정없이 졸속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한미 FTA 저지투쟁과 함께 영화 진흥법 개정 운동을 벌여 스크린쿼터를 사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인 대책위는 어제부터 시작된 146일간의 광화문 철야 농성을 계속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는 대정부 투쟁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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