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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브로커와 골프' 보도한 주간지에 소송

최호원

입력 : 2006.03.07 15:23


이해찬 국무총리가 자신이 브로커 윤상림 씨와 최근 수시로 골프를 쳤다고 보도한 일요신문사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 총리는 소장에서 "총리에 취임한 뒤 윤 씨와 전혀 골프를 친 적이 없고 윤씨가 총리공관에 드나든 적도 없다"며 "일요신문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기사 내용으로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국무총리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운영 등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 만큼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