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교사학이 학교 개방이사를 선임할때 동일 교인으로 제한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는 7일 개방이사의 자격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해 정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위는 대신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개방이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추천 요구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위의 시안을 토대로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순쯤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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