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23억여원의 유산을 놓고 사회사업가 고 김운초 씨의 유족들과 연세대가 벌여온 유언장 소송의 항소심에서 연세대가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는 김운초 씨의 유족들이 유산을 맡아온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청구 소송에서, 소송관련자로 참가했던 연세대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세대에 유산을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에 고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측은 재작년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근거로 우리은행에 예치된 고 김운초 씨의 유산을 요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