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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형량 '고무줄 잣대' 사라진다

곽상은

입력 : 2006.03.07 13:28

'양형기준제 도입' 국무회의 통과


같은 유형의 범죄인데도 법관에 따라 들쭉날쭉 했던 재판 형량에 기준이 생기고 피고인의 성격과 경력, 환경 등을 조사해 적정 양형 산정을 돕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양형기준제와 양형조사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제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한 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선고하는 제도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양형조사제는 보호관찰관 등에게 범인의 성격과 경력, 환경, 범행동기 등 양형자료를 정밀 조사하게 해 검사와 법관의 양형 판단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에 대한 시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