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유형의 범죄인데도 법관에 따라 들쭉날쭉 했던 재판 형량에 기준이 생기고 피고인의 성격과 경력, 환경 등을 조사해 적정 양형 산정을 돕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양형기준제와 양형조사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제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한 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선고하는 제도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양형조사제는 보호관찰관 등에게 범인의 성격과 경력, 환경, 범행동기 등 양형자료를 정밀 조사하게 해 검사와 법관의 양형 판단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에 대한 시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