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과학기술부는 7일 핵융합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 올해안에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을 제정해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과 생산, 이용과 관련해 5년마다 '핵융합에너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핵융합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법안은 특히 전문연구기관의 설립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대학과 연구소, 산업체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세·금융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국제공동프로젝트 참여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