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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크린쿼터 73일 축소안' 의결

김범주

입력 : 2006.03.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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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즉 스크린 쿼터를 기존의 146일에서 73일로 줄이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의 연체금을 최고 15%에서 9%로 낮추고 월 15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재직자 노령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3명으로 구성될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