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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이 다방종업원 불러도 업주 처벌"

곽상은

입력 : 2006.03.07 09:33


대법원 3부는 노래방에서 다방 여종업원, 이른바 '티켓걸'이 와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업주가 '티켓걸'의 영업을 알면서 묵인했다면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냈더라도 사실상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재작년 충남 논산시 자신의 노래방에서 근처 다방을 통해 소개 받은 여성 2명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