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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행사 방해한 노조위원장에 실형 선고
최호원
입력 : 2006.03.06 17:27
서울중앙지법 최종길 판사는 조흥은행의 창립기념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노조원 30여 명을 동원해 조흥은행의 창립 기념행사를 무산시키고 둔기로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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