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용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93년 한남동 주택조합을 결성해 단국대와 용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구속된 세경진흥 대표 김 모 씨에게 매매 권한을 양도했습니다.
오 씨는 이후 김 씨와 함께 사업 연고권을 주장하며 잇단 소송과 무고, 진정 등으로 다른 사업자를 방해한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발행한 어음 천3백억여원 어치 등 세경진흥의 자금 가운데 일부가 조합에 유입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