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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뒤 전신마취 회복 안돼…의사 기소

곽상은

입력 : 2006.03.06 12:32


서울중앙지검은 수술 여성에게 이상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후유증 등 피해를 입힌 혐의로 성형외과 전문의 고모 씨와 마취 전문의 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신마취 상태에서 허벅지와 종아리 지방흡입술을 실시한 20대 여성 김모 씨가 수술이 끝난 뒤 마취에서 회복되지 않고 이상징후를 보였지만 7시간이 지나서야 근처 종합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수술 뒤 열흘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뇌손상 등의 증상으로 불편으로 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