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에 1억원 넘는 재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6만8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는 2004년에 1억원 이상 증여와 상속을 받은 사람이 각각 3만4천여명으로, 모두 6만 8천여명이 1억원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지난 2001년 3만7천여명, 2002년 4만4천여명, 2003년 4만5천여명으로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여나 상속재산 증가가 부동산과 금융재산 같은 자산가치 상승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제 도입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 목적의 증여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를 올해부터 도입해 증여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