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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걷다 적발돼도 처벌"

김정인

입력 : 2006.03.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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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 적발돼도 음주운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혈중알코올 농도 0.064% 상태에서 운전을 끝내고 주차한 뒤 걸어가다 경찰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 이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도 혈중알코올 농도 0.102% 상태에서 50m 가량 운전한 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다 단속에 적발된 박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